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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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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 위한 연구용역 시작

경남도 신항·제2신항 운영권 확보 위해 부경항만공사 필요
1억8000만원 투입해 내년 5월까지 경남·부산연구원 공동 수행

  • 기사입력 : 2020-06-21 0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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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이 부산항 신항과 새로 만들어질 진해 제2신항 운영권을 쥘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경남도는 19일 오후 경남연구원에서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2019년 5월 부산시와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후 용역비 확보, 용역수행기관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항만 개발 정책 참여를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방안,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현행 항만관리 법·제도분석 및 대안 선정, 선진 항만관리제도 비교 등이다.

    19일 경남연구원에서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경남도/
    19일 경남연구원에서 '부산경남항만공사법 법제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경남도/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오는 2021년 5월까지 공동수행한다. 연구용역비는 1억 8000만원으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은 경남과 부산이 신항의 공동운영 주체가 되는 새 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이번 용역은 법제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부산항을 관할하는 부산항만공사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항만공사를 추가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항만공사를 재편해 경남도와 부산시가 관리주체로서 동등한 위치를 갖도록 하는 게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의 핵심이다.

    부산항 신항 행정구역 내에는 부산이 15선석, 창원 진해구가 7선석이 위치해 있지만 부산항 신항 관리·운영권을 가진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생계 터전인 바다를 내어주고도 권익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는 지역의 불만과 요구가 지속됐다.

    창원시 진해구 제닥만을 중심으로 제2신항이 조성되면 경남이 관리·운영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았다.

    뿐 아니라 글로벌 항만경쟁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항만공사 체질 개선을 위한 연구도 병행된다.

    도 항만물류 관계자는 "기존 부산항만공사를 글로벌 항만운영사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동북아시아 최대 스마트항만으로 개발되는 제2신항의 인프라에 부산경남항만공사체제의 혁신적인 운영체제가 더해진다면 세계 최고의 항만 및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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