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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로 지역자치 완성하자- 강성도(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연구계장)

  • 기사입력 : 2020-06-21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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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도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연구계장

    지방이양일괄법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해 16년 만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역에 이양되고 다음 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까지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대체하고, 읍·면·동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 등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것이다. 국민주권을 직접 실현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마을 자치의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마을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민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풀뿌리 민주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공무원의 전문성이나 행정의 효율성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대는 지났다.

    주민의 역량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행정행위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활정치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지역주민의 현안문제, 특히 육아, 교육, 주거환경 등에 대해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일선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은 자치단체당 평균 인구수가 약 8000명으로 지역에서 생활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읍·면·동이 대부분 1만명 이상으로 생활여건에 적정한 인구 수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2월 4일, 33개 자치분권 추진과제 중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라는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도 ‘경남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제시했는데,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힘이 되고,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후생경제학자인 티부(M. Tiebout)는 주민이 낸 세금보다 혜택이 적을 경우, 삶의 여건이 더 나은 지역으로 주민이 이동한다는 의미로 ‘발로 뛰는 투표(Vote with foot)’라는 표현을 썼다.

    지역이 이러한 투표행위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 주민 후생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류에 발맞춰 일선에서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끔 미래를 기획하고 마을의 주인이 주민이 되는 그러한 주민자치회를 더욱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민선 읍·면·동장 선출에 앞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추천제는 지난 2014년 최초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장을 주민투표를 통해 선발한 후 세종시와 공주시 등에서도 도입한 바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2019년 12월 12일 고성군 고성읍장 선거를 실시했다. 그 열기는 시장·군수 선거만큼 뜨거웠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스스로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해 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자치기구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회는 따뜻하고 복된 지역공동체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지역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자.

    강성도(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연구계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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