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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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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 2020-06-22 2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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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아파트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에서 지적받은 하자를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개정된 주택법이 내년 1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하위 법령 개정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구체적인 의무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은 의무적으로 진행됐으나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자율적으로 이뤄지며 하자 보수 관련 갈등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진행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 제기된 하자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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