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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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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 탄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탈성매매·자활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사입력 : 2020-06-22 2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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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지난 19일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근린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정비계획을 밝힌 가운데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할 때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자(종사자 등)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식)는 22일 정례회기 중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모두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규모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병호(미래통합당, 완월·자산·오동동) 의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시 정신·심리 관련 전문가도 참여해 이들에 대한 특화된 접근도 필요하다. 재유입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며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원까지 지원·보상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해진(미래통합당,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의원은 “이들의 자활을 도와야하는데 내용은 생계, 주거,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직업훈련 부문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이에 문순규 의원은 “이 조례가 마련되면 이후 집행부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잘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4월에 발의한 것으로, 앞서 열렸던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에서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문 의원은 창원시 행정 차원의 정비계획과 함께 조례가 발표가 돼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어 보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창원시가 지난 19일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 개발방안, 탈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담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총괄계획 및 부서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했고, 이에 맞춰 이 조례안 또한 24일과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시가 추진 중인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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