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김정선 함안군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원→150만원 감형

  • 기사입력 : 2020-06-25 11:21:22
  •   
  • 김정선(미래통합당) 함안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최복규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김 의원은 원심에서 벌금 400만원 선고와 추징금 1000만원 명령을 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받을 당시 함안군의회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경계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6년 4월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엄용수 후보자를 지원하던 중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원을 기부 받아 아파트 이장이나 노인회 회장 등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5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5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00만원 중 5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내렸다. 앞선 원심은 1000만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정선 함안군의원./경남신문 DB/
    김정선 함안군의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