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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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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딸 유기 30대 실형

30대 여성 범행 이후 재판 넘겨졌지만 소재불명

  • 기사입력 : 2020-06-25 1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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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생후 5개월 딸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기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 모텔에 생후 5개월 된 딸과 함께 투숙한 뒤 아이를 안에 남겨둔 채 퇴실해 모텔 업주에 발견될 때까지 15시간 동안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현재 A씨는 소재가 불분명해 판결은 공시송달됐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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