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5일 최근 창원과 거제에 이어 김해 등지로 공무원 폭행 사건이 잇따라 폭언·폭력 등 민원인들의 공무집행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남경찰은 민원인들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유지해 엄중 처벌하고 흉기 이용이나 상습범 등에게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이는 3년 이내 두 차례 넘게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이다.
경찰은 또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한다.
경찰은 행정기관 민원실과 주민센터 내 비상벨을 설치해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남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사람은 지난 2018년 751명, 2019년 763명, 올해 들어 312명에 달한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