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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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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역형 선고받은 공무원 근무시킨 창원시

  • 기사입력 : 2020-06-25 2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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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확정된 공무원이 4년간이나 버젓이 정상근무를 하다 뒤늦게 면직된 것도 모자라 같은 기관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1월 창원시 의창구청에 임기제로 임용된 전직 공무원 A씨와 관련한 기막힌 얘기다. 이번 사안을 적발한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재직 중 직무유기 혐의로 2010년께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2012년 4월 대법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에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이 마땅했지만 무슨 일인지 2016년 4월에서야 ‘지각’ 면직됐다. 그리고 약 4년이 지난 올해 1월에는 취업제한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복귀한 것이다.

    취업제한기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챙겼어야 할 창원시 인사부서의 업무 소홀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그것도 두 차례나 구멍이 났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사안으로 본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하지 않았다면 그냥 모른 채 넘어가려고 했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 권익위는 2014년 7월~2019년 6월까지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국 공직자 206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추적 점검해 A씨를 비롯해 39명을 적발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는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창원시도 곧 A씨를 면직 처리할 예정이다.

    창원시가 “대법원 판결 후 A씨가 시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점도 석연찮다. 해당 공무원이 숨길 수 없고 시에서 이를 4년간이나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자체 인사담당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공직 내부에서는 ‘고위직의 측근이라 봐준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는 모양이다. 부패방지법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는 공공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게 해놓았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의 양형을 하도록 해 위법성을 높게 본다. 창원시는 중대한 인사행정 난맥상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 엄중문책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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