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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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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규정 위반 창원시 공무원 적발했더니…

창원시공무원, 4년 불법 근무·불법 재취업
확정 판결 받고 4년 더 있다 퇴직
취업제한 기간 내 임기제로 임용

  • 기사입력 : 2020-06-25 2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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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4년이나 지나 뒤늦게 면직된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4년이나 더 ‘일을 시킨’ 창원시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창원시 의창구청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면직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재직 중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0년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소(항소·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지난 2012년 4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그러나 A씨는 대법원 판결 확정 후 4년이 지난 2016년 4월이 돼서야 당연 퇴직했다. 결격 사유가 있어 퇴직시켜야 할 공무원을 무려 4년간이나 더 일하게 한 셈이다. 이것도 모자라 A씨는 당연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인 지난 1월 같은 기관에 재취업까지 해 이번 권익위의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 A씨를 비롯해 39명을 적발해 각 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창원시는 곧 A씨를 면직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A씨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어떤 이유로 4년간 더 일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내에서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지자체 인사 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이 당연 퇴직 사유를 숨길 수 없을 뿐더러 창원시에서도 이를 4년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재취업까지 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직무를 유기했거나 고위직의 측근이라 봐줬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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