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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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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시 인구 하한선 낮추면 안 된다

  • 기사입력 : 2020-06-28 2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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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특례시를 재추진하면서 인구 하한선을 당초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추자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인구 50만명이 넘는 시가 16개나 되기 때문이다. 이들 시가 모두 특례시가 될 경우, 재정특례 없는 특례시, 행정특례만 있는 특례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재정특례를 대폭 주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지역의 재정은 더 취약해질 수 있다. 당초 특례시 인구 하한선을 100만명으로 한 이유는 광역시급의 행정수요가 있는 대도시에 재정과 함께 행정특례를 주자는 취지였다. 정부가 인구 하한선을 낮춘 것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특례시법)의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는 하지만 취지가 퇴색됐다.

    정부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모두 특례시로 지정하고, 나머지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도별로 한 개 정도 선별해 지정할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특례시 대상은 창원,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시 등 8개나 돼 100만명 이상 4개 시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재정특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도내에 50만명 이상 도시가 없는 강원도에서는 춘천시(28만명)가 도별 1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 20대와 같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례시법 정부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다양한 반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당장 특례시 후보가 10개인 경기도에서는 도세인 취득세 등을 특례시가 재정으로 할 경우, 지역 내 균형발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행안부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창원시와 김해시가 특례시 대상인 경남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재정특례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면 특례시법은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을 위한 법이 될 수밖에 없다. 특례시 인구하한선을 50만명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50만 이상 모든 시는 특례시가 되고 이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등 폐해들이 나올 것이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특례시 인구하한선 하향을 막아야 재정특례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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