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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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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 간 금전거래의 문제점- 이종익(변호사)

  • 기사입력 : 2020-06-29 2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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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 과거 대부업자가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 후 불법적으로 추심한 행위와 이를 다룬 매체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과다한 이자와 불법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친인척, 지인 사이의 직접 대여나 투자는 부정적 인식이 덜하고 무언가 금융을 매개하는 기관 상대로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는 생각이 강한 외국에 비해 과다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약정 수익률이 높다는 점과 친인척, 지인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인정 많은 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에 맡기고도 손실 볼 여지가 있으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자금 운용상 분산투자하게 돼 있어 전액손실에 이를 가능성이 없음에 반해 과다한 이익에 혹해 평생 모은 재산을 전부 한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잘못되면 거의 전액손실로 이어진다.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집행할 재산도 없어 민사 절차로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비율로 일본이나 미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매년 20만 건 이상의 사기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검찰 업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중요 사건 수사에 투입돼야 할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와 후발적 사정으로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는 달리 취급되는데 사안이 복잡한 경우와 양자 간의 경계가 불명확한 사건도 많아 고소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불기소 처분이 나기도 한다.

    이제는 사인 간 금전거래 개선책은 논의해야 한다. 사업자금 조달에 관하여는 대부업을 좀 더 양성화해 제도권 금융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 등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안정망을 확대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종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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