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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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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상고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불복
검찰, 판결 분석 후 상고 결정

  • 기사입력 : 2020-06-29 2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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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6일 2면 ▲법원은 왜 안인득을 감형했나 )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안인득이 선고 바로 다음 날인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11월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해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안인득./경남신문DB/
    안인득./경남신문DB/

    안인득은 이번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 받은 뒤 20일 이내 규정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 부당을 주장해 심신미약 인정에 따른 감형만 받았다는 점에서 양형 부당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안인득은 살인의 죄로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안인득이 상고를 한 것도 형량 범위상 최소 유기징역까지도 감형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29일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상고를 하기 위해선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인 내달 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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