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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수도요금 6개월 늦춰 내년 1월부터 인상

  • 기사입력 : 2020-06-29 2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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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상수도요금 인상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소상공인, 기업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속돼 요금 인상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명희·허윤옥 시의원이 인상시기 연기를 위해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고 26일 공포돼 당초 7월부터 인상하려던 것에서 6개월 뒤인 2021년 1월부터 인상하게 된 것이다.

    메인이미지김해시청./경남신문DB/

    김해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로 인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해마다 하락, 지난해에는 78.6%까지 떨어져 현실화가 시급했다. 이에 올 1월부터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및 대중탕용 요금의 누진단계 축소 개편 후 7월부터 3년간 13%씩 인상하기로 했었다.

    시는 또 코로나19 대응 대책으로 상·하수도요금 소상공인 감면도 추진해 오는 30일까지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7~8월 두 달간 30%를 감면해 준다.

    두 달간 감면으로 약 13억원의 상수도요금 수입이 감소하고 요금 인상시기를 6개월 늦춤으로 인해 올해 28억원, 3년 누계 96억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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