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사설] 강·계곡 물놀이지역 안전대책 강화하라

  • 기사입력 : 2020-06-30 20:22:27
  •   
  •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창원시가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초등학생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 안전요원 2명이 있었지만 사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남도와 창원시 점검결과, 사고현장에 배치됐던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등 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하천, 계곡 등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해수욕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내 물놀이시설의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해야 가능하지만 내수면 안전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6곳에 배치할 계획으로 선발한 14명의 안전요원 중 자격증 소지자는 한 명도 없다. 법적 의무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고, 6월부터 8월까지 기간제로 처우가 열악해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이 지원하지 않은 결과라고 한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요원의 전문성이나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내수면 안전요원 자격 조건을 해수욕장과 같이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을 인명구조 개념이 아니라 피서객을 통제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내에는 2019년 기준으로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이 156개소에 달한다.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하천과 계곡 물놀이 장소다. 이들 관리지역에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환 등 안전장비와 함께 많은 예산을 들여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워 여름 휴가철에 강과 계곡으로 피서객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물놀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요원의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의 관리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물놀이 안전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