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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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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금횡령 비리 2심도 모두 유죄

함양 전 조합장 등 횡령 비리 항소심도 유죄
징역 6월~1년6월·집유 1~2년 선고
보조금 허위 정산 공무원 징역 4월

  • 기사입력 : 2020-06-30 2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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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마천면 한 농협의 전 조합장과 임직원, 공무원 등이 연루된 자금 횡령 비리 사건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 등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 마천면 농협 전 조합장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B(55)씨와 C(56)씨를 비롯해 관계자 D(52)씨, E(50)씨에게 징역 6월~1년에 따른 집행유예 1~2년을 각 선고하고, 함양군 공무원 F(42)씨에게 징역 4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항소와 이들 모두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자금을 사익 추구에 사용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보조금 편취행위는 지방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국민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19년 사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직원 B·C씨와 공모해 13억4876만원가량 비자금을 만들어 1억5450만원가량 농협 자금을 횡령하고 다른 업체 대표인 D씨와 보조금 사업과 관련 공사대금을 부풀려 함양군에 보조금을 신청해 군비와 도비 등 2억가량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E씨는 농협 구매사업소에서 사무 업무를 맡으며 1억3100만원가량 횡령한 혐의로, F씨는 보조금 지급 관련 정산검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재경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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