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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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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지역 의과대학 설립 건의문’ 채택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위해 필요”
산림보호법 처벌규정 강화 정부 건의안도

  • 기사입력 : 2020-06-30 2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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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30일 열린 제95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박남용(가음정·성주동) 의원이 대표발의·상정한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의과대학 설립은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전국 인구 100만이 넘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는 곳은 창원이 유일하다”며 “의대 진학을 꿈꾸는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실정이며, 지역의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공급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의료 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창원지역에 의과대학이 설치되면 창원시민의 건강 향상과 의료 불평등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메인이미지창원시의회./경남신문DB/

    대형산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산림보호법 처벌규정 강화 대정부 건의안도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날 진상락 의원이 발의한 ‘대형산불의 재발방지! 산림보호법 처벌규정 강화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진 의원은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고 액수 또한 경미한 것이 현실이다”며 “산불에 대해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처벌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 의원은 “마산은 문신, 김종영 선생 등 걸출한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한 특별도시로 문화예술 인적자원과 관광 인프라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다”며 “지역의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경관이 수려한 마산해양신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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