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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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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오피스텔 사기범’ 항소심도 중형

1심 “죄질 나빠 사기죄에선 이례적 중형 선고”
2심 “원심까지 피해 회복 등 특별히 달라진 점 없어”

  • 기사입력 : 2020-07-02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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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에서 70억원대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임대보증금은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해외로 도피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만한 정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범행에 이용했으며 피고인이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개의 대형 오피스텔을 무대로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입금이 잘못됐다며 다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필리핀으로 도주해 9개월 정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다가 자진출국 절차를 밟은 뒤 국내로 송환돼 지난해 5월 검거됐다.

    올해 3월 1심 재판부가 “사기죄에 있어선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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