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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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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경찰·소방공무원도 이젠 노동자- 김현수(창녕경찰서 유어파출소장)

  • 기사입력 : 2020-07-02 2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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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6월 1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이젠 경찰·소방공무원도 노동자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99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 공무원기본권 쟁취를 위한 첫발을 내디디며 2002년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후 이에 그치지 않고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과 합법노조로 전환을 이뤘다.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된 노동조합의 수준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노동3권이 보장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설렘과 두려움 속에 직장협의회 출범을 축하해 본다.

    경찰·소방공무원들은 건국 이래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선의 파수꾼으로 힘든 몸과 마음으로 일해 왔지만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조직이라는 미명 아래 잘못된 관행인 인사, 근무여건, 급여, 수당 등 실질적인 복지 제도에 대해 어느 누구 말 한마디 못하고 수모와 불합리성을 가슴속으로 억누르며 생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와 인권보호, 권위주의 탈피 등 조직 내 민주적인 분위기에 맞물려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해 항의하고 건의하는 것이 이젠 당연히 행동으로 인식되면서 발상의 변환을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됐고 또한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경찰.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이 개정되면서 아직은 ‘노동조합’으로 발전되지 못한 ‘직장협의회’지만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고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노동조합으로 승격하여 노동자로써의 권익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에 경남지역 경찰서 및 소방서 단위에서 내부적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해 사무실 설치와 직장협의회 회장 선출 등 작업에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한 경찰·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지만 앞으로 모든 조직 내 공무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민주적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 나가길 빌어 본다.

    김현수(창녕경찰서 유어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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