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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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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 법안 3건 발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민수당 국가지원 등

  • 기사입력 : 2020-07-03 0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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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농어촌지역의 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폭락에 따른 불안정한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담은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매·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농가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데 따른 조치다.

    이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갈수록 악화하는 농업경영 여건에 맞서기 위해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출하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약정금액 일부를 나눠 미리 지급하는 농산물대금선지급제(농업인월급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도시에 있는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자체(고향)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 쇠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산비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때”라며 “추진하는 법률안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농가 소득안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고 강조했다.

    이상권·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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