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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다리 금지체장 상향 해법 찾자- 최성보(전 마산수협 상임이사)

  • 기사입력 : 2020-07-05 2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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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보 전 마산수협 상임이사

    얼마 전 창원시 합포구 지역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관련한 논쟁이 6월의 작열하는 태양만큼이나 뜨거웠다. 해양수산부에서 문치가자미 일명 도다리의 금지체장을 현 15㎝에서 20㎝로 상향시키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6월 말까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주로 통발로 도다리를 잡는 마산합포구 내 200여명의 어업인들은 경남도 해양수산국을 항의 방문하였고, 경남도는 지역 어업인들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경남도 관계자들과 지역어민대표 4명이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를 방문하여 지역의 실정들을 설명하고 원안대로 개정할 경우 어업인들의 생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정부는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했지만 거의 원안을 확정할 태세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입법예고를 하며 의견수렴을 해왔고, 개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해수부의 수산정책 방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다리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자원의 고갈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도다리로 잘 알려진 문치가자미의 생태는 주로 남해안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서식하며 금어기는 12월, 1월이다. 전국의 사람들이 봄이면 특히 새꼬시(15㎝에서 20㎝)용 도다리 횟감을 먹기 위해 창원지역을 방문한다.

    지역어민들은 봄철 도다리로 한해의 생계를 꾸려 나간다. 그러므로 어업인의 입장에서 금지체장을 대폭 늘인다면 봄철 도다리 잡이 어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 피해 어업인을 구제할 수 있는 직불금 지원방안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는 하나 어업인들은 현실성 없는 대안 보다는 금지체장 조정을 해서 어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법안을 개정해서 단속한다면 지금의 어업 현실에서는 많은 어업인들이 벌금을 부과 받고 범죄인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합포만 등 구산, 진동, 지역의 도다리는 20㎝ 이상이 되면 큰 바다로 가버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한 수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업인들의 생계도 중요하므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금지체장의 크기를 차등화 하여 달리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어업인과 정부가 한발 양보해 한 번에 대폭 상향하기 보다는 17㎝를 기준으로 하고 금어기를 11월을 포함시켜 늘여서 보완하여 수산정책을 유연하게 가지고 간다면 어업인들도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 수가 있고, 정부는 어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국민들은 봄철 도다리 새꼬시 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최성보(전 마산수협 상임이사)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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