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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의] 서일준 의원, 분만실 부족 지역 의료기관 지원

  • 기사입력 : 2020-07-07 0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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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서일준(거제) 의원은 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는 지원 경비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65곳에 달한다. 인구 25만여명의 거제시의 경우 출산병원은 단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저출산 대책보다 임산부 친화적인 출산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며 “출산 인프라의 부족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출산·모자보건 관련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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