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창원 특례시법 21대 국회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인구 100만 창원·고양·수원·용인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행안위 상정 신속한 심사 필요”

  • 기사입력 : 2020-07-07 20:59:21
  •   
  •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4개 지방자치단체는 7일 국회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례시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4개 지역 단체장들은 무엇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해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3선 창원시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간사에 선임된만큼 역할을 당부했다. 이들은 특히 간담회 시작 전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 등 행안위 위원과 만나 법안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박완수·최형두 의원(창원), 이재준 고양시장,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 의원(고양),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의원(수원),백군기 용인시장, 정찬민·김민기·정춘숙 의원(용인) 등이 참석했다.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조속통과를 촉구하는 간담회에서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창원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조속통과를 촉구하는 간담회에서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창원유세에서 ‘광역시는 어렵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고 공약하셨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개 대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 2020년을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 시장들도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반드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할 것”이라며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보공개 확대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50만~100만 대도시’로 하향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제195조)’ 외에 주민청구권 기준 연령완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보공개 확대,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신설 등 주민주권 및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에서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