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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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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법과 상식- 김용훈(체육팀 기자)

  • 기사입력 : 2020-07-08 2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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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구급차를 막은 택시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사건 개요는 대략 이렇다. 글쓴이의 어머니를 태운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당시 택시 기사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사고 수습이 먼저라며 실랑이를 벌였고 그렇게 지체된 시간이 약 15분이었다. 1분1초가 급한 응급환자에게 15분은 생사를 넘나들고도 남는 시간이다. 응급환자는 병원에 도착한지 결국 5시간 만에 숨졌다.

    ▼택시기사는 왜 구급차를 막았을까. 당시 블랙박스에 찍힌 택시기사와 구급차 운전기사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보면,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물고 늘어졌다. 그 택시기사는 구급차 문을 열고 환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사진까지 찍었다. 당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동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게 응급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길을 빨리 터주고 보내주는 것이 상식이다. 사고처리는 언제라도 나중에 하면 될 일이고 설령 규정위반이라도 나중에 제기하면 된다.

    ▼법대로 한다면 응급구조사가 동행해야 되는 것은 맞다. 이 택시 기사는 그 꼬투리를 잡고 싶었나 보다. 응급환자는 안중에도 없었다. 너무나 몰상식한 짓이다. 당초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론화되자 경찰은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 택시 기사는 실랑이를 벌이면서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법적으로야 어떤 처분이 따르겠지만 그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책임을 지기 바란다. 법 이전에 상식이다.

    김용훈(체육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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