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채용비리 유출’ 경남개발공사 직원 항소 기각

법원 “죄질 나빠…300만원형 유지”

  • 기사입력 : 2020-07-08 21:54:58
  •   
  •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채용비리 제보 내용을 유출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남개발공사 직원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고 죄질과 범정이 나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직원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져 있던 다른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채용비리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그중 2명에게 신고내용이 담긴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B씨의 인적사항 등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경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