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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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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닌 초교 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경찰, A군 범행 시인·조사 완료 곧 검찰 송치

  • 기사입력 : 2020-07-12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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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동부경찰서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께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군은 현장에서 학교 관계자에게 들키자 도주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CCTV를 분석한 뒤 A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을 시인했으며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를 하지 않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를 찾아 개학 전 수업을 준비하던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초등학교에도 다른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지만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모교에서 범행을 저질러 학교 내부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이후 사전에 지침상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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