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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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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학교 ‘몰카’ 숨기기 급급

최근 몰카사건, 단순개요 발표만
5월 초등 몰카는 보고조차 안돼
3년 전 여고 몰카 대책 흐지부지

  • 기사입력 : 2020-07-12 2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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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도내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몰카) 설치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단순 개요 발표에만 그쳐 사건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학교의 성범죄 사건 보고 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1면 ▲학교 여자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현직 교사 2명 직위해제 )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양훈 경위와 이수현 경사가 10일 의창구 한 공원의 여자 화장실에서 렌즈 탐지기와 전파 탐지기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관련기사 5면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양훈 경위와 이수현 경사가 10일 의창구 한 공원의 여자 화장실에서 렌즈 탐지기와 전파 탐지기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3년 전 여고 몰카 이후 대책 의문= 지난 2017년 6월 창원의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 몰카를 설치한 교사는 현직 교사 D씨로 경찰에 입건됐다. D씨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학생들의 행동을 녹화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 카메라를 분필통에 설치해 촬영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D교사에 대해 경찰 수사 부분을 제외하고 정직 3월 징계를 처분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년 만에 학교 몰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남도교육청의 그동안 대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17년 6월 담임교사가 학생들 몰래 교실에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있었으나 학교장과 경남교육청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공론화에 나서면서 두 달이 지나서야 경남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남지부는 “당시 경남교육청은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불과 3년이 지난 최근에 학교는 또다시 불법촬영의 공포에 뒤덮였다”며 “더욱이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 만에 언론에 알려지면서 도교육청의 대처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도교육청 사건 발생에 대한 단순한 정보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도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남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제대로 된 해결도 아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성범죄 ‘보고 체계’도 미흡= 앞서 지난 5월 26일 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중학생 C(14)군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마산동부경찰서에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0일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 관련 범죄, 비위가 발생하면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C군 사건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교육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 지난 10일 도교육청과 창원지원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누락 경위를 파악했다”며 “피해 교사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은 일련의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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