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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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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수 비하 댓글 40대 벌금형

법원, 정식재판서 5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20-07-13 2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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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상 댓글로 여성 가수를 비하한 혐의(모욕)로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인 피해자가 수치심 또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한 것으로, 그 표현 내용이 저속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된 한 가수의 사진을 보고 ‘접대부 느낌이 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다.

    A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재경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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