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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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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소토초 주변 위험시설 신청 불허

시, 건축물 변경 ‘수리 불가’ 통보
“학생 안전 등 교육환경 보호 위해”

  • 기사입력 : 2020-07-14 2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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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양산시 상북면 소토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 보세창고에 추진됐던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과 관련해 양산시가 보세창고 건축물 변경 신청에 대해 불가 통보를 했다.(9일 5면 ▲“학교 옆 위험물 저장소 건립 허가 안돼” )

    14일 시에 따르면 상북면 소토리 한 보세창고 한쪽에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건축물 변경 신청을 한 회사 측에 ‘수리 불가’를 통보했다.

    8일 오전 경남교육청 앞에서 양산 소토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주변 위험물 저장소 건립 허가를 앞두고 학교 이전 등을 촉구했다.
    8일 오전 경남교육청 앞에서 양산 소토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주변 위험물 저장소 건립 허가를 앞두고 학교 이전 등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A 회사가 신청한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은 학생의 보건·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해 놓은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학교로부터 94m)해 교육청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데다 인근 아파트와 빌라 입주민, 경로당 이용 주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 건축물 변경 신청을 불가했다”고 밝혔다.

    A 회사는 지난달 11일 상북면 소토리 3120㎡ 규모의 보세창고 한쪽에 840㎡의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었다. 당시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에 위험물 분류표상 1~6류 위험물 중 2류 위험물만 제외한 5류 위험물을 보관·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토초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소토초 정화구역 내 위험물 저장소 건립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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