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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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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특별법 발의

공공임대주택 매입, 상가·오피스로 확대

  • 기사입력 : 2020-07-15 1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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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상가나 사무실를 매입해 리모델링 한 뒤 1인 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주환 의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특별법 발의/의원실
    이주환 의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특별법 발의/의원실

    이 법안은 상가나 사무실을 매입해 청년 등 1인 가구에 공공임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현행법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공실이 늘어나는 오피스와 상가를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을 확대하면 청년층 주거난 해소와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11.1%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1%P 증가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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