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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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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개축 어선 76척 적발

해수부, 본지 지적 따라 475척 점검
연안어선 상부·선미 증축 최다

  • 기사입력 : 2020-07-15 2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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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증축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본지 지적에 따라 해수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6척의 불법 증·개축 어선들이 적발됐다.(4월 13일자 2면 ▲해수부, 남해안 ‘불법 멸치어선’에 칼 뺐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불법으로 선박을 증·개축한 76척의 어선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대상으로 동·서·남해어업관리단과 지자체 등이 함께 실시했다.

    상부구조물을 불법 증·개축한 어선./해양수산부/
    상부구조물을 불법 증·개축한 어선./해양수산부/
    선미 부력부를 불법 증·개축한 어선. /해양수산부/
    선미 부력부를 불법 증·개축한 어선. /해양수산부/

    적발 유형별로는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선수창고나 이중발판을 임의로 설치한 어선들도 적발됐다. 어선 t급별로는 9.77t 연안어선이 75%를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허용된 t수를 선체주부(선박 갑판에서 선저까지의 구역)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 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한 것들이다.

    적발 어선들은 어선법 제23조에 따라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출항정지 상태에서 원상복구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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