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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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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 위 무법자’로 남겠습니까?- 김광문(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기사입력 : 2020-07-16 2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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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12일 오후 6시경 울산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는 퇴근길 차들로 인해 극심한 정체를 겪어 이동이 힘든 상태였는데, 배달 대행 오토바이 한 대가 구급차 앞으로 나와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리며 길 터주기를 유도했다. 그러자 차량이 좌·우로 조금씩 이동하며 ‘모세의 기적’이 펼쳐져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를 접했다.

    코로나19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며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법규위반행위(이륜차 소음·불법튜닝·신호위반·불법주정차·인도주행 등)와 관련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요즘 위와 같은 기사를 접하며 ‘도로 위 무법자’라고 생각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했다고 한다.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와는 달리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부실한 보호 장구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충격이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망원인의 67%가 머리 부상이라고 하니 이륜차 운행 시 헬멧 착용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이륜차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0% 이상이고, 안전모 착용 시에는 24% 미만으로 안전모 착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륜차 법규로 안전모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50조3항을 적용해 범칙금 2만원, 이륜차 인도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1항을 적용해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 신호 위반 시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단속해보면 그 나름의 고충도 있다. 업주는 업주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빨리빨리를 외쳐대니 운전자들의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질주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륜차를 운행할 때는 안전수칙을 꼭 명심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모 착용 필수, 신속배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신호는 꼭 지키기, 오토바이는 차에 해당되므로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하지 않기,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만 잘 지킨다면 오토바이로 인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광문(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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