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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최저임금- 조윤제(경제팀장)

  • 기사입력 : 2020-07-19 2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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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이 효시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만들면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했다. ‘남·여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취지다. 노동법이 발달하지 않은 근대사회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지급하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우리나라도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시행의 근거를 만들었다. 하지만 시행을 미뤄오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더 나아가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이를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다. 올해보다 소폭(2만7170원) 올랐다. 이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도 시행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인상률이 2.7%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한다. 경영계는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인데 인상자체가 기업에 부담준다며 걱정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5% 인상은 역대 최악의 결과로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이나 결정이 존재하기 힘든 만큼 이제 우리는 의지와 역량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보자. 후내년도 최저임금을 팍팍 올려도 누구하나 불평하지 않을 정도의 왕성한 경영활동과 생산성 높은 노동현장을 만들어보자.

    조윤제(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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