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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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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아두면 득이 되는 간이지급명세서- 하영식(창원세무서장)

  • 기사입력 : 2020-07-21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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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반기별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의 밑거름이 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취지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에 근로·장려금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설했다. 이처럼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노동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면서 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했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의 수혜누락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국민들의 반기별 소득 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제도도 함께 시행하게 됐다.

    따라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소득을 지급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상반기 지급분 7월말, 하반기 지급분 다음 해 1월말)이다.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전산 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개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분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 휴폐업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내에 일반 지급명세서를 먼저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0.5%(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25%)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 여러분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적극 협조해 근로·자녀장려금이 원활하게 지급돼 주변 이웃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관련해 의문 사항이 있는 분들은 공정한 국세행정집행과 세정지원에 앞장서는 창원세무서(☏055-239-020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하영식(창원세무서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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