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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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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 창원산단 경쟁력 강화에 도움”

시, 노동계 우려에 “방안 마련할 것”
경제계 “산업환경 변화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0-07-21 2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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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의회가 지식산업센터건립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창원시가 조례 개정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21일 1면 ▲창원산단 공장용지 ‘쪼개팔기’ 가능해진다 )

    시는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산업센터 건립기준 완화를 통해 산업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복합단지화 및 산단 재생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주체와 노동계, 관련 전문기관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원산단의 대기업 역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방지와 함께 창원산단의 근간을 해치는 대형필지의 분할 제한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시 또한 필지 분할은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국가산단 전경./경남신문 DB/
    창원국가산단 전경./경남신문 DB/

    이어 관련 조례가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났고, 조례 제정 이후 과도한 규제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기업과 상공계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창원산단 입지 강화를 위한 용역에서도 창원국가산단의 신산업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들어설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아파트형 공장이 아닌 문화시설, 어린이집, 금융기관, 휴게시설 등 노동자 복지가 확충되는 복합시설로 변모하고, 협력업체간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도 이날 공동으로 입장문을 배포하고 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힘을 보탰다.

    이들 단체는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우수한 청년인재들은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진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조례는 지식산업센터 순기능을 저해하고, 오히려 영세 아파트형 공장의 난립을 초래할 뿐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필지 분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의당 경남도당은 조례안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정의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역 대공장의 필지 분할을 통해 창원을 땅 투기장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공장이전,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등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조례의 핵심이 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상 최소 분할면적을 밑도는 작은 공간으로 이뤄진 아파트형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 기존 대기업·중소기업 중심의 창원산단이 중소기업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시장은 노동계가 우려하는 고용문제와 투기·대기업 이탈 등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곳간을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현섭 시 전략산업과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고용대책 및 창원산업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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