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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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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도소 담배 거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라

  • 기사입력 : 2020-07-22 2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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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인을 온전히 교화시켜 사회로 환원해야 할 교도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의혹이 또 터졌다. 최근 창원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담배 밀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단정은 이르지만 고발인이 재소자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본지가 확보한 고발장에 따르면 창원교도소 재소자 7명이 교도소 자재납품 목공업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해 교도소 내에 숨겨두고 몰래 피워왔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더 놀라운 것은 담배 밀반입자가 이 교도소 장기수 출신이라는 점이다. 복역 당시 재소자들과 치밀하게 모의를 거친 후 계획범행을 했을 개연성을 키운다.

    범죄혐의를 사전 인지한 교도당국이 축소·은폐에 급급한 정황도 제기돼 충격이다. 고발내용이 사실이라면 교정행정에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린 모양새다. 고발인 주장처럼 외부인 출입을 엄중 관리해야 할 교도소에서 장기수 출신과 납품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결탁을 의심하게 만든다. 흡연이 엄금된 교도소에 담배가 공공연히 밀반입되는 것은 엄청난 거래차익 유혹 때문일 테다. 20개비 한 갑의 시중가격은 5000원 안팎이지만 교도소에 밀반입되면 10만~20만원이라는 큰돈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 반입자와 재소자 간 이해가 맞닿아 있어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요한다.

    창원교도소 담배 밀거래 사건은 잊힐 만하면 터져 교정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엔 외부인을 통해 20개비 한 갑당 10만원에 반입돼 2배 비싼 2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도 외부에서 통근하는 작업장 관리책임자와 재소자들의 공모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재소자는 서신·도서 등 수용생활 필요물품만 허용범위 내에서 소지할 수 있을 뿐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면 안 된다. 위반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교도소 내 담배 밀거래를 근절해주기 바란다. 교도소 내 담배 밀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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