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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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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도소장 잦은 교체로 내부 비리 막겠나

  • 기사입력 : 2020-07-23 2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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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교도소 담배 밀거래는 소장의 잦은 교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본지가 창원교도소장의 임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7월 41대 소장 취임 이후 지난 5월17일까지 6년10개월여 동안 11명이 교체됐다. 평균 재임기간은 7.4개월에 불과했다. 게다가 2018년 12월 취임한 49대 소장의 재임기간은 40일에 그쳤고, 33일간 소장 공석 기간도 있었다. 6명의 소장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다. 교도소장의 인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 책임자의 잦은 이동은 무책임을, 무책임은 내부 비리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다.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창원교도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교정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인사규칙에 벗어난 교도소장 인사가 창원교도소 장기수 출신으로 교도소 내 자재납품을 하면서 담배를 몰래 반입해 판매한 외부업자, 구매한 재소자, 교도소 직원 등 3자 간 공모를 불러일으킨 큰 원인으로 적시한 관계자들이 상당수 있다. 창원교도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전에 내부 자체 조사를 통해 외부업자와 밀거래한 재소자들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교도소 직원도 징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했다는 것은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징계를 받은 직원의 수, 징계 사유, 공모 정도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내부 직원들에 대한 자체조사는 은폐·축소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면 단순 연루보다 사전 공모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여진다. 외부업자는 출소 전 담배장사를 하기 위해 외부에 목공소를 위장으로 차려 납품을 하며 교도소 내 목공장을 자유롭게 들락거렸다. 창원교도소와 거래선을 잡은 점, 담배 수백갑이 적발되지 않고 교도소 내부로 들어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내부 직원과의 긴밀한 공모 없이는 밀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게 출소자들의 주장이다. 교정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비리를 방지하려면 이처럼 짧은 재임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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