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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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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도의회’… 김하용 의장 불신임 투표 불발

안건 투표 방식 두고 팽팽히 맞서
민주당 “의회 운영 규칙상 기명 투표”
통합당 “신상 관련 안건은 무기명”

  • 기사입력 : 2020-07-23 2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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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의 불신임 안건을 처리하는 투표방법을 두고 도의원들이 대립하다 결국 결정을 하지 못한 채 본회의를 마쳤다. 김하용 의장 불신임 안건은 이후 투표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등 절차를 거친 뒤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린 제37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는 투표를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를 두고 대립하면서 의원간 고성이 오가고 다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등 제대로된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23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하용 의장 불신임 안건 처리에 대한 투표방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송순호(왼쪽) 의원과 의사 진행을 맡은 장규석 제1부의장이 대립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23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하용 의장 불신임 안건 처리에 대한 투표방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송순호(왼쪽) 의원과 의사 진행을 맡은 장규석 제1부의장이 대립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김하용 의장을 대신해 의사진행을 한 장규석 제1부의장은 의장직을 박탈하는 안건은 무기명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의장은 “국회와 타 지자체에서는 불신임 등 신상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북에도 의원자격 상실을 의결하면서 무기명으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다른 지방의 사례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장 내 투표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송순호 의원은 “의회가 당신거냐”고 따져 물은 뒤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은 전자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하면 의원을 대상으로 표결을 거치거나 하는 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의견은 좁혀지지 못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의 건 상정에 대한 반대 의견 설명 중 물을 마시고 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의 건 상정에 대한 반대 의견 설명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무기명 또는 기명 투표를 결정할 투표를 두고도 무기명으로 할지 기명으로 투표할지 다툼이 계속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의사발언을 위해 단상에 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운영 규칙을 들어 기명 투표를,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을 들어 무기명 투표를 주장했다.

    결국 관련된 유권해석과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 등을 거쳐 투표방법을 결정한 뒤 불신임안을 다시 상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또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반발했으나 약 1시간가량 논쟁이 계속되다 장규석 제1부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은 선거 외 투표에 대해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의장 제의 또는 의원 5분의 1이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인 국회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하용 의장 불신임 안건은 민주당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7일 경남도의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불신임 사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침해, 상임위원장 사임서 처리 권한이 있는 본회의 업무방해 등이다.

    이날 불신임안 상정 전 김하용 의장은 단상에 나서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한달이 채 안된 시점에 불신임안이 제출돼 도민께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발언 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불신임 이유에 대해 “통합당 상임위원장 2명이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시간을 두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회의규칙 18조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논의했고 규정에는 없지만 양당에 사정도 설명했다. 직무유기가 아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일정도 변경할 수 없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후 열린 본회의서 제2부의장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도 선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불신임안과 함께 제출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시간상 전문위원 등 검토보고 등이 완료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를 심사할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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