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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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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조례 개정안 통과

재석의원 표결서 41명 중 31명 찬성
정의당 ‘개정안 처리 보류안’ 부결

  • 기사입력 : 2020-07-23 2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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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찬반 논란이 뜨거운 ‘창원 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23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다.(22일 1면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 창원산단 경쟁력 강화에 도움” )

    이날 열린 제97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 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처리를 두고 또다시 의원 간 격론이 펼쳐졌다.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개정안 처리 보류안을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경남신문DB/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경남신문DB/

    노 의원은 “정의당과 지역 노동계는 창원지역 필지 분할을 통해 창원을 땅 투기장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공장 이전,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등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며 “이 조례의 목적은 창원산단 관리기본계획상 최소 분할면적을 밑도는 작은 아파트형 공장을 규제 없이 짓게 되면 대기업·중형기업 중심의 창원산단이 중소기업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보류안에 동의했다. 최 의원은 “창원시는 성산구를 고용위기 지역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가와 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고용안정을 위해 시의 기업이탈 방지를 위한 의지와 기업의 상생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소속 주철우 의원은 “한마디로 위법 조례다. 내용의 핵심은 위법한 사항에 대해 삭제하자는 것이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조례를 낸 것이다”며 “토론회를 거치고 간담회를 한들 위법한 조례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위법 조례를 유지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의원은 “지식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모든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가 있다. 건립 규모 제한은 없다. 창원국가산단에 1만㎡ 이상 건립하는 모든 기업이 나쁜 기업이 되는 것인가”라며 “이러한 위법 조례 때문에 창원시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고창원시와 의회가 대책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실시된 표결에서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두산모트롤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과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등을 포함한 총 15건이 가결 처리됐다.

    ‘두산모트롤 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노창섭 의원은 “두산그룹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계열사 대부분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룹 해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두산모트롤은 두산그룹으로 인수된 지 10여년간 공개된 경상이익만 3500억 이상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상반기 매출 및 영업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성공적 경영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중국자본에 매각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유압기기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노동자 구조조정 등을 동반할 것이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5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했다.

    통합당 조영명 의원은 “양덕2동 메트로1차 아파트 앞 공원과 옆 주차장을 연계해 ‘가족친화형 야구테마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최영희 의원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당 백승규 의원은 안민고개길을 공휴일에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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