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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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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자들 잇단 징역형 선고

현금 1000만원 전달 50대 징역 8월
카드 제공 30대 징역 6월 집유 2년

  • 기사입력 : 2020-07-24 0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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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현금 전달책을 맡거나 카드를 제공하는 등 가담자들에게 징역형이 잇따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A(5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받아 범죄 수익의 1%를 갖기로 공모한 뒤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라 속이고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해당 조직원은 “기존 대출금과 채무를 상환하면 대출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주어야 채권기록을 당일 바로 삭제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돈을 횡령한 혐의(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B(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조직에 체크카드를 발송한 뒤 자신의 통장 계좌로 348만원이 입금되자 그 돈 중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 납부에 지출하는 등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경남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올 상반기 627건에 피해액은 95억원이다. 지난 2015년 한 해 건수와 대비해 1.4배 늘었으며, 피해액은 3배 가까이 늘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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