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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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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오토바이 운전 공무원에 벌금 1000만원

  • 기사입력 : 2020-07-26 2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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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도내 공무원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어 고액 벌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6시 25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1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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