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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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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담배 사건’ 직원 26명 징계

현장 계호근무자·감독 책임자 등
주의·경고 경징계 ‘솜방망이 처분’
수용자 7명·외부업자 1명 검찰 송치

  • 기사입력 : 2020-07-26 2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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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교도소 재소자 간 ‘담배 거래’ 사건과 관련해 창원교도소 직원 2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교도소는 외부업자와 수용자들 사이에 담배가 거래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지만, 이와 관련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22·23일 1면, 24일 3면 ▲담배는 어떻게 교도소로 밀반입됐나 )

    창원교도소는 본지의 재소자 간 담배 거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창원교도소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도소 교정시설 내 부정물품 반입 금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담배가 반입된 작업장 근무·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 문책하고, 담배 은닉 등 해당 사건에 관련된 수용자 7명에 대해 징벌처분을 했다. 또한 해당 수용자 7명과 외부업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담배 사건으로 이번에 문책을 받은 직원은 2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들은 현장 계호근무자·감독 책임자들이다. 문책 사유는 작업차량 출입관리 소홀, 작업장 검사 및 동행 계호 소홀 등 근무수칙 위반이다.

    교도소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담배 거래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직무교육 등 경징계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교도소 내 담배 거래가 언제부터, 얼마나 많이 이뤄졌는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징계수위가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주고 있다.

    창원교도소는 담배 거래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공모 의혹과 은폐·축소 의혹 지적에 대해 “담배 반입에 직원이 공모하거나 연루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교도소는 또 “이번 사건뿐 아니라 2009년 담배 반입 사건도 수용자 물품검사 과정에서 발견하고 관련 수용자와 외부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담배사건 비리 발견 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건을 은폐·축소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담배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들에게 담배를 거래한 외부업자는 목자재 납품업자로 창원교도소 수용자 출신으로 드러났다.

    창원교도소 관계자는 “해당 업자는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다”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복역기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전경./경남신문DB/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전경./경남신문DB/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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