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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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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만기출소 후 복직, 미래통합당 반발

  • 기사입력 : 2020-07-27 1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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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규(52·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청장이 복역을 마치고 27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오전 8시 43분께 남구청 앞에 도착한 김 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와 장마 등으로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직원들과 함께 구정을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 앞에는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7명과 통합당 당원 등 30여명이 김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출근길을 막았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구청장 구속으로 지난 2년 남구는 행복 남구가 아닌 혼란과 혼돈으로 불행한 남구가 됐다”며 “남구와 구민을 위해 김진규 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구청장은 항소했으나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이에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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