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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창원산단 부동산 투기 몰고 갈 것”

금속노조 경남지부 창원시청서 회견
'필지 분할' 조례 개정 시·시의회 사과 촉구

  • 기사입력 : 2020-07-27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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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악영향을 우려해 개정 유보를 촉구해왔던 노동계가 창원시와 시의회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7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회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켜 창원공단을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내몰았다"며 "본회의 상정 전에도 개정 유보와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민 의견 역시 반대가 많았으나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시와 시의회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시와 시의회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번 조례 가결로 '창원산단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고, 특히 1만㎡ 이상 산업용지는 필지를 분할하더라도 5년 이내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 '지식산업센터 설립 때 관리기관이 건축 인·허가에 대해 시장과 협의해야 하고 시장의 수정·보완 등 의견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사라졌다. 이 조례는 창원산단 내 무분별한 공동 지분등기를 통한 소규모 공장의 설립 및 분양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안상수 시장 당시 제정됐다.

    경남지부는 "과거 통일중공업 완암공장 분할 매각, S&T모터스 분할 매각 후 SK테크노파크 설립 등 대기업의 산업용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돼 편법으로 필지 분할을 시도하고 매각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가결로 대공장 분할 등 공단 공동화 현상을 유발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한 창원시장과 창원시의장의 솔직한 사과와 수긍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시와 시의회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시와 시의회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시와 시의회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시와 시의회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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