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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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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대책 세워야

  • 기사입력 : 2020-07-27 2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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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일부 후진국에서는 아동들이 노동착취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한국에서는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 어린 자식이 착취당하고, 학대받는 부모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됐지만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어 국민적 관심, 국가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 교사 등 보호자가 학대를 하니 아무런 힘이 없는 아동은 학대의 위험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아동은 학대를 받아도 표현 부족, 위협 등 이유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해 안타깝기만 하다.

    올 들어 진주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A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1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혹으로 최초 신고된 이후 무려 200건 정도의 의심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 제기됐다. B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월 원장이 직접 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모두 8명의 피해자가 확인돼 기소됐고, 시는 이 어린이집을 폐원 조치했다. 이 중 피해를 당한 한 부모는 아이를 C어린이집으로 옮겼는데, 이곳에서도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올 들어 아동학대로 진주경찰서에 고소 또는 신고된 사건은 7~8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 중이라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육교직원이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자는 원장이라는 점이다. 아동들이 자신들의 보호자인 신고의무자로부터, 예방교육자로부터 되레 빈번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학대당한 아동의 부모들은 정신적 고통에서 좀체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한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원장에 대한 아동전문가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이나 원장에 대해서는 즉각 폐원 조치는 물론 관계 특례법과 형법을 개정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진주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치권을 비롯,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가 없는 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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