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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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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된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 재상정 언제?

내달 원포인트 임시회 또는 9월 상정
무기명·기명 투표방법 합의가 관건

  • 기사입력 : 2020-07-28 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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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방법을 두고 대립하다 보류된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언제 다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된다. 일정상 오는 9월 8일까지 예정된 회기 일정이 없어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따로 열리지 않는다면 안건은 9월 회기까지 미뤄진다.

    도의회는 지난 23일 2차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77회 임시회를 산회했다. 이날 마지막 안건으로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됐지만 기명투표냐 무기명투표냐를 놓고 다투다 표결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기존 경남도의회 연간 계획으로 보자면 다음 임시회는 9월 8일부터 열린다. 회기가 아니라도 긴급한 처리 안건이 있을 때 하루 일정으로 여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송오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의회 내 문제는 8월 중 매듭짓고 9월부터는 기존 의회 일정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8월 중 원포인트임시회를 통해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포인트임시회나 9월 임시회가 열린다 해도 투표방법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신임안이 또다시 보류될 수도 있다.

    앞서 안건이 상정됐던 377회 임시회 2차본회의서도 다수 의원들이 신상 발언에 나서 무기명 투표냐, 기명 투표냐를 가지고 법적 해석을 달리하며 대립하다 결국 의장을 대신한 장규석 부의장의 직권으로 회의가 산회됐다. 임시회를 산회하며 장 부의장은 “논쟁만 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며 “각자 유권해석을 받아 등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등 최근 의장 불신임안으로 내홍을 겪은 지방의회는 포항시의회, 영월군의회, 대구동구의회 등이 있다. 강원도 영월군의회와 대구동구의회는 지난해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돼 가결까지 됐으나 이후 영월군의회 의장은 불신임안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대구동구의회의 경우는 동일한 청구소송에서 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신임 결의가 취소됐다.

    후반기 들어서는 포항시의회와 부산북구의회 등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의장 불신임안과 함께 제출된 김하용 의장·장규석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예비심사를 할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9월 회기로 미뤄졌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의 건 상정에 대한 반대 의견 설명 중 물을 마시고 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의 건 상정에 대한 반대 의견 설명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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