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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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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양이 사체 훼손 잇따라

창원·김해 등 올들어 세 번째 발생
목격자·CCTV 없어 수사 어려움

  • 기사입력 : 2020-07-28 2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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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에서 고양이 사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주택 마당에서 새끼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는 머리, 앞다리 2개, 뒷다리 1개 등이다.

    경찰은 절단면 상태를 토대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 현장 인근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 혐의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번 고양이 사체 훼손 사건은 올 들어 알려진 것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달 16일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주택가에서도 도구를 이용해 절단한 것으로 보이는 새끼고양이 다리 2개가 발견돼 마산중부경찰서가 수사를 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김해 율하 한 아파트 산책로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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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도내 도처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단기간에 잇따라 발견된 것에 대해 한 범죄심리 전문가는 특정 연령대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현상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개인사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였을 때 화풀이 대상으로 만만한 동물을 찾아 잔혹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신체를 절단한 정도 등을 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다”면서 “특히 단기간에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잔혹 행위가 발생한 만큼 한 번쯤은 인터넷 상에 사진을 올려 존재감을 드러내고 서로 인정해 주는 웹사이트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발생한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106건으로, 그중 88건 108명이 검거됐지만 18건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다. 사건 발생 현장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CCTV가 없는 지역의 경우 목격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동물에 대한 사건은 주변인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신고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최근 발생한 창원지역 고양이 살해·유기 사건 수사도 현장 인근에 CCTV가 없어 답보 상태다. 용의자 검거를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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