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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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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과다청구한 진료비, 5년간 100억 넘어

강기윤 국회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
경남은 4억여원 과다청구 후 돌려줘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38.9% 차지

  • 기사입력 : 2020-07-29 2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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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경남지역 4억여원 등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미래통합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총 106억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불 금액은 2015년 21억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2660만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6041만원(3225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509만원)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16억8502만원), 부산(9억7587만원), 인천(6억4528만원), 대구(4억1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강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때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환자의 신청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하고,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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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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