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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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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사태 우려되는 태양광·골프장 감독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20-07-29 2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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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여름 들어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장마도 길다. 이 때문에 도로 및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산사태가 걱정되고 있다. 산사태는 곧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6~16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태양광, 골프장 등 34개 산지개발사업 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려 65%인 22개 업체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내용은 사업부지 내 사면녹화 미흡, 소형동물 탈출용 경사로 미설치, 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미흡 등이다.

    산림청은 어제 오전 7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선행 누적 강우량이 많고, 기상청에서 이날 오후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잇따른 폭우로 지반이 크게 약화돼 있어 언제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름이 무난하게 지나가도 태풍이 닥친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지난 2018년 경북 청도군에서는 장마 때 무너졌던 산지의 태양광시설이 작년 태풍 때 또 붕괴된 적이 있다. 설마 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게 산사태다.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업체는 물론 산사태 위험지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도 태양광시설 업체가 작년 장마철 대비 일제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산사태 예방에 허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대량으로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 도로 두절 등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인명 및 재산 피해 등 1차, 2차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현재 1차 과태료 태양광 500만원, 골프장 2000만원은 너무 적다. 동시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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