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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문화원 이사회는 지난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차세운 문화원장을 회원에서 제명시켰다.
징계사유는 원장 개인 일탈행위로 인해 합천문화원이 경남문화원연합회에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부분, 원장 업무추진비 부당인상 및 착복(540만원), 회원 포상시 정관을 무시하고 원장 독단 선정, 향토사 연구소 부당 폐쇄, 직원 동의 없는 사무실내 CCTV설치 등이다.
이사회는 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업무추진비 540만원에 대해 회수 및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차세운 원장은 지난해 6월 함양문화원 개원식에서 좌석 배치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남문화원연합회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합천문화원은 지난 5월 6일 경남문화원연합회로부터 1년 6개월간 출석정지 처분을 당하자 재심을 청구, 지난 24일 출석정지 처분이 해제 됐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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