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지역 모집물량은 총 288가구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6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Ⅱ유형 각각 107가구, 119가구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갖춰진 풀옵션으로 공급되고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청년으로 입주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등이다. 2·3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월 평균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435만원 이하는 2순위에 해당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에 한해서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했다. 신청자격은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로 소득·자산 기준이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를 참고하면 되고, 청년 매입임대는 오는 11~17일,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17~24일 접수받는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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